한화생명, 주총서 원안 모두 가결…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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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주총서 원안 모두 가결…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한스경제 2026-03-25 11: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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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 서울=한스경제 이지영 기자 |  한화생명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반대에도 불구 사외이사 임기 연장 안건을 가결하며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24일 한화금융센터63 본관 2층에서 제77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에는 이사 임기가 회계연도 종료 이후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 해당 주총 종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ISS는 사외이사 재선임 주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사회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의결 과정에선 ISS 권고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사회는 기존 사외이사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책임자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한화생명은 이날 1971년생인 유창민 한화생명 투자부문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결정은 투자부문장을 이사회에 편입해 자산운용 책임을 격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사외이사인 이인실·임성열·박순철·정순섭 이사는 재선임됐다.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이 가운데 이인실·임성열·정순섭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정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됐으며 이사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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