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 강도 사건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지만 또다시 증인 명단이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나나 모녀는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21일로 정한 뒤 나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증인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피의자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나나 모녀의 불출석 의지가 강해 향후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따.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다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근처에 있는 사다리를 옮겨와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와 폭행 여부 등을 쟁점으로 보고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나 모녀가 A씨와의 대면을 거부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나나는 지난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새벽에 강도가 들었다. 강아지들이 너무 짖으니까 엄마가 자다가 깨셨다. 강도가 엄마를 위협해서 결국 안으로 들어왔고, 엄마는 거의 실신했던 상황이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사건 이후로 집안 곳곳에 호신용품을 두고 있다. 위급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한다. 집에도 두고 가끔 지인들한테도 선물하고 있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심형탁♥' 사야, 子 하루 상품화라니…굿즈 제작+사업 "수익은 기부"
- 2위 고현정, 5년 만에 부른 '아들'…"사랑해 기도할게" 먹먹
- 3위 김준호♥김지민, 시험관 끝 경사? "바로 임신" 전문가 발언 보니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