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6~7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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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6~7월 선정

경기일보 2026-03-25 11:0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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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실시한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한다. 단, 대상지역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부지확보 현황·재원조달계획 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말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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