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가 불가능한 위치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3분께 단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정차 불가 구간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25일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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