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2026-03-25 10:36:54 신고

3줄요약

'상속재산 10% 이상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발의…국민 53% "도입 시 기부 의향 있어"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의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이 목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에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며 "2012년 레거시 10 제도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유산기부 금액이 2015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8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1월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현 제도에서 유산기부 의향(2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제도화되길 기대하며,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해 아동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