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 이상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발의…국민 53% "도입 시 기부 의향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발의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이 목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해외에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며 "2012년 레거시 10 제도를 시행한 영국의 경우 유산기부 금액이 2015년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8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1월 국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현 제도에서 유산기부 의향(2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제도화되길 기대하며,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해 아동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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