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4일에 공식 발표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공급 통제에 이어 이번에는 수요를 직접 줄이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공급가를 통제한 데 이어, 이번 5부제는 소비 측면에서 차량 운행 자체를 요일별로 제한하는 조치다.
번호판 끝자리가 요일과 맞으면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 자체가 막힌다
공공 부문에서는 이번 5부제가 실질적인 강제 조치로 작동한다. 기존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만 5부제를 적용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의 공공기관에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전국 학교를 포함해 약 2만여 개 기관이 이번 5부제 적용 대상이다. 중앙 정부 부처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국공립 대학,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해당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을 통해 공공기관 수준으로 참여해달라고 할 방침이다.
위반 시 처벌도 단계적으로 강해진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회에서 3회 반복 위반하면 해당 기관 주차장 출입이 아예 금지된다. 4회 이상 걸리면 징계 절차로 넘어가며,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경차도 하이브리드도 이번엔 예외 없다, 적용 대상이 달라진 이유
이번 5부제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기존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5부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둘 다 포함된다. 연료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제외해 왔지만, 이번처럼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예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이번에도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석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요 감축 취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미취학 아동이 타고 있는 차량도 예외로 둔다.
이번 5부제의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와 8조다. 해당 조항은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은 아직 자율이지만, 상황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민간 차량에는 이번 단계에서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참여 여부는 개인 선택에 맡겼다. 다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민간 차량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처음 나온 조치가 아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당시에는 구급차, 취재 차량, 외국 차량을 제외하고 8기통 이상 승용차 운행을 막았다. 공휴일에는 승용차 운행 자체를 금지했다. 1990년 걸프 전쟁 시기에는 약 두 달 동안 10부제를 시행한 적 있다.
평일 차량 5부제 요일별 번호판
| 요일 |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
| 월요일 | 1번, 6번 |
| 화요일 | 2번, 7번 |
| 수요일 | 3번, 8번 |
| 목요일 | 4번, 9번 |
| 금요일 | 5번, 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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