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인 25일 오전 수원특례시청 주차장에서 시청 관계자들이 5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며 이날 0시부터 의무 시행됐다.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되며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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