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피해 수급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피해 수급 사업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도 이뤄진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오는 8월부터는 적용 범위가 에너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연동 대상인 주요 에너지와 관련 비용의 기준 지표 등을 추가로 명시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도 삭제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제3의 보증기관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하도급법이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90% 이상 사용 시 벌점 2점을 경감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 사용 시 벌점을 2.5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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