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 일괄 정비는 작년 3월 도입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일환으로, 시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은 강북구의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의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서울 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총 15곳이 있으며,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먼저 완료한 구역을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확대했다.
여기에는 ▲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 허용용적률을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영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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