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국방 기관에 방화를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도내 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김포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방화 범행을 실행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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