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단독체제 회귀…차명훈號 코인원, 변화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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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단독체제 회귀…차명훈號 코인원, 변화 ‘정면돌파’

더리브스 2026-03-25 09:4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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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차명훈 대표. [그래픽=황민우 기자]
코인원 차명훈 대표. [그래픽=황민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변수가 많은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긴장하게 만든 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차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에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 해당 규제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온 가운데 이 규제가 실제 적용되면 차 대표도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다시 돌아온 차 대표


코인원이 여러 방향으로 경영 체제를 시도한 후 다시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차 대표 단독 체제로 회귀했다. 코인원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차 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마무리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8월 전문 경영인 이성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코인원은 차명훈‧이성현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대표 체제로 바꿨다.

코인원에서 차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은 거의 없다. 차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 코인원 설립 직후부터 약 11년간 코인원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차 대표는 잠시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곧바로 지난해 말 공동대표직으로 돌아왔다. 그와 달리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계약 임기가 만료되면서 대표직을 내려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연기


코인원. [그래픽=황민우 기자]
코인원. [그래픽=황민우 기자]

코인원은 오너 경영을 통해 서비스와 기술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 1세대 최고경영자(CEO)인 차 대표가 소유한 경영 노하우를 통해 예고된 정책 및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규제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안 발의는 지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로 제한하되 예외 규정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당국은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지난해 2월 공개했다. 법인 투자는 지난해부터 점차 추진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또한 연기되고 있다.

코인원은 법인 투자 시장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의 KIS자산평가와 스테이블코인 지수를 공동 개발했다. 해당 스테이블코인 지수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시장 동향을 측정한다.


“법안 나오면 비즈니스 기회 찾을 수”


대주주 지분율에 제한을 두는 규제 내용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민간 스타트업인 점을 고려할 때 지분을 강제로 제한시키는 건 사유 재산권을 국한하는 행위란 이유에서다. 

다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언급되며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업계는 빠른 보상책을 결정하는 일 또한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지분 제한까지 나서는 건 과하다는 시각에서다. 

공교롭게도 코인원은 차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오너 경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하는 업계 목소리와 결을 같이해 코인원은 대주주 책임 경영을 보여줄 전망이다.

다만 지분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차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 대주주 지분이 20%로 제한되면 차 대표는 이보다 약 30%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차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원 지분은 총 53.44%로 집계됐다. 이중 차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19.14%)과 차 대표 개인 회사인 더원그룹(34.30%)이 포함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법안이 나오면 그 해석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환경 등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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