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이 확인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지만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시기획관 병영정책과 국장은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12.12 군사반간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과 관련해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훈부와 행안부를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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