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일부정지 제재 등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부과한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 예정됐던 빗썸의 영업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6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
FIU는 앞서 종합검사를 통해 빗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665만 건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 부분이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빗썸은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재판 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앞서 특금법 위반 관련 3개월 영업일부정지 등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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