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는 총 14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1천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으로, 어선 규모에 따라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6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통해 일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과 집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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