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과거 반대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액면분할 안건을 다시 주주총회에 올렸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을 재상정한 데 따른 실효성 논란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액면분할(발행주식 수 10배 확대) 안건(2-9호 의안)은 찬성 48.16%에 그치며 통과되지 못했다. MBK·영풍 측 지분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기타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해당 안건은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총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의결했지만, MBK·영풍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 1년여 만에 동일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아연 측 역시 기존 소송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재상정할 경우 실행 가능성이 낮고 절차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주총 현장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 주주는 “MBK·영풍 측 안건은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영권 확보 목적 외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액면분할 외에도 MBK·영풍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들도 잇따라 부결됐다.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2-10호), 집행임원제 도입(2-11호), 주주총회 의장 변경(2-12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주주 반대로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MBK·영풍 측의 연이은 주주제안이 실질적 경영 개선보다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의 전략적 행보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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