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진술 확보 경찰, 30대 친모 '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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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진술 확보 경찰, 30대 친모 '살인' 혐의 변경

경기일보 2026-03-24 19:1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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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시흥 세 살 딸아이 학대치사 사건’이 살해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온 30대 친모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혐의 변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녀 B양(당시 세 살)에 대한 살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A씨를 도와 B양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C씨로부터 "친모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23일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딸을 키우기 싫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변경 이후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 이전인 26일 이들을 송치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단독] "내가 죽였다"...'세살 자녀 학대치사' 엄마, 거짓말 탐지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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