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우기 힘들고 내 인생에 짐 같아"…6년전 범행 결국 자백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일 내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C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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