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설계의 바탕에 '지방 우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시 '지방 균형 발전'을 핵심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해야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책 문서에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확인하는 항목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언급하며 "현재 문서 형식의 정책을 결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했는지 체크 항목이 있지 않냐, 성별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점검을 했는지' 점검 항목을 넣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가업 상속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형 베이커리카페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 (제도가) 일종의 '꼼수 감세'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먼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서 혹시라도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냐'면서 가업은 20년, 30년 정도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지 10년 정도를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물었다"며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이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금 혜택, 면세 혜택 혹은 감세 혜택을 주면서 일종의 가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인데 대형 베이커리처럼 보존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업계는 가업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면서 "가업이 되기 위한 기준을 말씀하셨다기보다 문제점을 공유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자산 규모가 큰 서울·경기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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