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경찰청장 임기정년 제외' 경찰공무원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도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채용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승진·임용 취소 시점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해왔지만 법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대상으로 임기 중 연령정년(60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됐다.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도 이날 상정됐으나 공청회 등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선거 여정을 걷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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