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군산의 한 카페에서 한 농축협 조합원에게 '특정 입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 농축협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받은 조합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입후보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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