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한 농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60대 체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제 한 농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60대 체포

연합뉴스 2026-03-24 18:05:06 신고

3줄요약
전북김제경찰서 전북김제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군산의 한 카페에서 한 농축협 조합원에게 '특정 입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 농축협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지를 부탁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받은 조합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입후보자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