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단절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보호소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학습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효광원, 늘사랑청소년센터, 신나는디딤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한사랑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보호기간 중에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 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보호처분 학생들이 학교 복귀 이후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 필요성이 강조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보호시설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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