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꼼수 감세'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전면 개정하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李대통령, '꼼수 감세'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전면 개정하라"

아주경제 2026-03-24 17:52:32 신고

3줄요약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가업 운영)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주택 보유세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는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며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고 답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