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탈세·법규위반 2.7조원 적발…"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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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탈세·법규위반 2.7조원 적발…"엄정 대응"

연합뉴스 2026-03-24 17:5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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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회의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24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2조7천억원 규모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탈세 적발 금액은 4천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관세청은 명품·주류·수입차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와 철강재 등 고세율 품목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규위반 적발 금액은 2조2천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1조7천1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생활·산업용품의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요건 위반이 3천643억원,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1천805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관세조사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생활용품 분야와 고가 사치재 탈세,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특별점검팀을 운영해 편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악의적 탈세와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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