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뒤 38시간 만에 경찰 출석…'음주 안 했다' 허위 진술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준범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4)씨와 동승자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다수 차량을 파손해 보상 협의를 해야 했음에도 도주했고 B씨는 이를 방조해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이 지급된 점, 당시 피해 차량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만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께 대전서부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았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실수로 차량 가속페달을 밟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음식점 탐문수사,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이들이 사고 직전 2차로 들린 곳에서 A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해 증거로 제시했고, A씨는 그제야 "맥주 2잔만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최소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Widmark)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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