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4일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다.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이었던 김동환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동료 기장 A씨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이튿날인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다른 동료였던 50대 항공사 기장 B씨를 수차례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 창원시로 이동해 다른 피해자에게 살해 범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동안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대상자들의 생활 습관과 이동 동선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조종사 출신인 김씨가 조종사 정기 평가에서 떨어지고 복직을 앞두고 항공신체검사에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동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영장전담 엄지아 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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