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4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을 전날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빗썸은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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