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다시 사기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다시 사기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6-03-24 17:25:44 신고

3줄요약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유예되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사기 범행(피해금 합계 1억5천만원 상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검찰이 직접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계좌 내용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사법 통제 및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