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유예되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사기 범행(피해금 합계 1억5천만원 상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검찰이 직접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계좌 내용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사법 통제 및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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