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안위 소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 시 올해 즉시 적용
인사처 "공무원 휴식권 보장" 찬성 선회... 국민 불편 해소는 과제
[포인트경제] 그동안 '반쪽짜리 휴일'로 불렸던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 혜택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유급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부터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에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문제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과제로 지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에 대해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인사혁신처도 찬성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관공서 직원들의 휴식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공서가 문을 닫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편과 공무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경찰이나 소방 등 필수 서비스 인력도 공휴일법이 개정되면 법적으로 휴일 적용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더라도 현장 출동 부서나 상황실 등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신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오는 5월 1일 노동절부터 모든 노동자가 유급 휴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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