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외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제조한 콜롬비아 국적 마약 제조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기술자입니다.
압수된 코카인은 시가 305억원 상당,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액체 상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철제 용기에 담은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2024년 8월 검거 작전을 벌여 코카인 전량을 압수하고 국내 제조 총책 등을 검거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 올해 1월 해외에서 검거돼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따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A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구혜원
영상: 연합뉴스TV·인천지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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