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개정 상법 반영 무산…‘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주총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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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개정 상법 반영 무산…‘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주총서 부결

경기일보 2026-03-24 16:5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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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고려아연 본사. 연합뉴스

 

개정 상법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던 고려아연의 계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산됐다. 핵심 안건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다. 시장에서는 MBK·영풍 측의 반대 영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이상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2-8호 의안)은 찬성률 부족으로 기각됐다. 해당 안건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이번 의안에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2천87만여주 중 1천853만여주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993만여주가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의결권 대비 53.59%, 발행주식 대비 48.71% 수준으로, 과반에는 근접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고려아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확대에 맞춰 이사 선임 구조를 조정하고, 추가 감사위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계획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자문사와 국민연금까지 모두 찬성 의견을 낸 상황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 표 대결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MBK·영풍 측은 주총에서 “상법 개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결로 고려아연은 9월까지 관련 안건을 다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제도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재소집이 필요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결 결과를 두고 거버넌스 개선보다 경영권 분쟁 구도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의결권자문사와 국민연금까지 찬성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장에서는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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