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가동한다.
이는 전세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민근 시장 주재로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는 시 담당부서뿐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해 대응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따라서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단원구청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와 관련해 시의 공동 대응을 원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구청 안전전세 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펼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해 왔으며, ‘전세피해 예방의 날’을 지정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세 피해 상담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031-369-1995)에서 가능하다. 안산시청 누리집에서는 전세피해 예방 이나 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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