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학대치사 친모, 결국 혐의 인정…"키우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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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학대치사 친모, 결국 혐의 인정…"키우기 힘들었다"

연합뉴스 2026-03-24 16:2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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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진위 보강조사…미필적 고의 살해 가능성도 수사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공동취재] xanadu@yna.co.kr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로부터 "내가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이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미필적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추후 A씨의 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 법조를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살해) 수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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