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자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용자 통신비 부담 완화와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에 소홀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정비된다. 통신사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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