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대리점 관리를 소홀히 해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우선 통신사는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타인 명의도용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개통 전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침해사고 대응 체계도 정비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또 긴급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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