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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