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까지 하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청주시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을 하도록 한 뒤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자녀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지난 23일 채널A가 보도한 영상에는 A 씨가 자녀들과 마주 앉은 채 전자담배 연기를 아이들 쪽으로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딸이 손을 내밀자 A씨는 망설임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고, 아이는 이를 입에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더 충격적인 장면도 이어졌다.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딸은 곧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미취학 동생 얼굴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고 이후 동생에게 전자담배를 넘기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일부 영상에는 아이가 동물을 때리는 듯한 모습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편의점 업주는 이상한 상황을 목격한 뒤 신고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행위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정신질환 진단 이력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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