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표창·신기술 기여자까지 포함…6개월 후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우대 근거를 담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만 우대받던 이공계 인력 범위를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상을 받은 이들 등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 개발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과학기술 관련 저술 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저변 확대에 기여한 사람도 우대받게 됐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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