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등 처우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는 낮은 처우 개선 수준과 함께 전환 당시 책정된 용역단가가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굳어지면서 구조적 한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자회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64개 기관의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임금 체계, 수당 차별, 인건비 기준, 인원 현황 등이다.
그 결과, 74.6%(47곳)는 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 등과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당 차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100%,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86.3%, 자치단체 공무직의 경우 80%가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기준에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 유관 수당부터 복리후생적 수당 등 종류와 관계없이 많은 수당에서의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기준과 관련해 응답한 64개 기관 중 30곳(약 46.8%)은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이 ‘용역단가’였다고 답했다. 일부 직종에 용역단가를 사용했다는 응답까지 고려하면 70.3%가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75%에 해당했다.
기본급표(보수표)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공공기관 자회사의 경우 50%, 중앙행정기관은 40.9%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공공운수노조는 “적절한 임금체계 없이 전환 당시의 임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 현장에 무(無)임금체계-저임금 상황이 고착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퇴직 등 결원 시의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공공부문에서도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존의 인원이 퇴사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이 52.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노동계는 전환 취지에 어긋난 데 이어 현장에 고용이 다시 외주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기간제 활용 등으로 인원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효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도 공무직 인건비의 사업비 편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음에도 지침 등이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전히 사업비 편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편성되면 사업 규모의 증감, 사업의 존폐 등에 따라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이나 처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체계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환 정책 추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무직 및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금제도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금 수준은 저임금이 고착화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는 낮은 처우개선율, 전환 당시 용역단가가 기준임금이 된 것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노동조합과 노정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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