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추진… 내년 2월부터 문서 송달 전자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추진… 내년 2월부터 문서 송달 전자화

경기일보 2026-03-24 14:54:07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24일 심의 문서나 자료를 전자 심의 시스템으로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 심의 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 심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 심의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 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 심의 시스템 장애로 송달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자 심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사건의 당사자·신고인·이해관계인 및 공정위 허가를 받은 자다. 이들은 문서는 물론 음성·영상 파일 등 형식과 상관없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전자 심의 시스템으로 문서를 송달할 땐 해당 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한 뒤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보낸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당사자에게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 등이 통지를 받고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 서류는 7일 이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이면 이를 송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를 제정해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전자 심의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자 심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과 기업 편의성이 높아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