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기자회견서 "감금·강요…구속 수사"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지역 노동·시민 단체가 고흥군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 연관된 브로커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절노동자 제도는 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 착취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아니라 조직력으로 이뤄진 인신매매"라며 "노동 조건을 허위로 제시하고 이주노동자를 감시·협박한 특수감금·특수강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또 "브로커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이주노동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강제 행위를 이어갔다"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송환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일부는 한국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당을 구속한 뒤 사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최근 고발·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굴 양식장에서 사업주, 브로커로부터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매달 209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23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서 감시당했다거나 노동자들을 강제 송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고용노동부·전남도·전남경찰청 등 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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