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전처 B씨 거주지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것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이런 식이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처 거주지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신발장을 집어 던지고, 흉기를 경찰에게도 꺼내 들어 협박하거나 거주지 화장실 쪽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와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구속 집행정지 중 어머니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던 중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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