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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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아주경제 2026-03-24 14:2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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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78년 만에 이뤄진다.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중대범죄는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대상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독립된 수사기관 지위를 갖는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가 금지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되며, 공소청 파견이나 직위 겸임도 제한된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 권한을 부여된다. 이는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다. 특히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체계적 검증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월 중수청의 출범을 목표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각종 제반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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