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부과···부당이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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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최대 6% 부과···부당이익 몰수·추징

이뉴스투데이 2026-03-24 14:1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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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미통위
[사진=방미통위]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 역시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바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영리 목적 사업자가 얻는 이익 대비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는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 시장 질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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