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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휴무를 누릴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휴식할 수 있다.
조문상 행안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도 공공 부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날에 민간 기관 등이 휴무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업무 여건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썼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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