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키우기 싫었다" '세살 자녀 학대치사' 30대 엄마, 거짓말 탐지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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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키우기 싫었다" '세살 자녀 학대치사' 30대 엄마, 거짓말 탐지기 혐의 인정

경기일보 2026-03-24 14:0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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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오던 ‘시흥 세 살 자녀 학대치사 사건’ 친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끝에 범행을 인정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친모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자녀 B양(당시 3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간 A씨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왔다.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A씨를 도와 B양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C씨로부터 "친모 A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23일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딸을 키우기 싫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또한 살인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인 점을 감안해 공개 절차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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