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처리되며 제도 개편이 속도를 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기존 검찰이 동시에 보유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배분해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업무만 담당한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되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다. 또 검사 징계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 탄핵 없이도 신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수사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중대범죄 대응을 맡게 되며, 법왜곡죄와 사법기관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은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을 계승한 3단 구조를 유지하되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관세청 인력 증원,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한-EU 디지털통상협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등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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