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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