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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4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력인사와 친분을 강조하며 이른바 ‘재판 로비’를 내세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결심 절차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 추징금 8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정식 수사 이전인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공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정필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데 일조해 죄송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대표를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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