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여행하면 ‘반값’…정부,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사업 첫 시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농어촌 여행하면 ‘반값’…정부, 여행경비 50% 환급 시범사업 첫 시행

투어코리아 2026-03-24 13:33:31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기획예산처 인스타그램 캡쳐
기획예산처 인스타그램 캡쳐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총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에게 실제 지출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금액은 개인 여행자의 경우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여행 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최대 2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여행경비를 지출하면 ‘반값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청도 제천시 ▲전라도 고창군·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상도 밀양시·하동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하며, 사전에 여행 계획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해 숙박, 식사 등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이나 예약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 금액의 50%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2026년 내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신청 일정과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조건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로 4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