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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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법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2026-03-24 13:0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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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립 근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출범 이후 78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다.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을 겨냥한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사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소속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 직위를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와 혼선을 막기 위해 중수청장에게는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와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통과된 법에는 수사관의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비롯해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으로 권한 범위를 제한했다. 최대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갖춰진다.

행안부는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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